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크게 감형된 형량이다.
삼성그룹은 뇌물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핵심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삼성 측은 이날 재판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