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방송국 PD가 사측에 상사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5일 전남 CBS에서 수습 PD를 지냈던 강민주씨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사내 성희롱 경험을 털어놨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수습 기간 윤 모 당시 국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윤 국장은 강씨에게 "독서실 가 보면 6시간 동안 안 일어나는 여자애들이 있어. 그 여자애들은 엉덩이가 안 예뻐. 조심해야겠지?"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강씨가 있는 단톡방에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첫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강요한 상사도 있었다.
그러나 강씨가 이를 문제 삼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해고 통지서였다.
강씨는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느니, 분위기를 못 맞춘다느니"라는 말을 들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결국 강씨는 수습 기간이 끝난 지난 2016년 10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 CBS 본사에도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CBS 본사는 사진을 올렸던 본부장에게 성희롱 행위를 인정,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보도국장에게는 인사권이 전남 CBS에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한다'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회사의 회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강 씨의 업무능력과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강 씨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강 씨는 5월에 복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12월 강 PD에게 2차 해고를 통보했다. 해당 국장은 강 씨가 근거 없는 발언으로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상사 고발 이후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도 밝혔다. 강 씨는 "이것은 성의 문제가 아니다. 강자와 약자나, 갑을 관계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