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과 피해자 A 감독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주 감독은 성폭행 혐의로 이미 형을 확정 받았다. 이 감독은 2015년 4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기인 A 감독을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해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현주 감독을 제명했고, 여성영화인 모임은 지난해 12월 수여한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했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이 감독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이 일을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 감독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판사로부터 ‘동성애자는 무조건 벗은 여자를 보면 좋은 것이 아니냐’ ‘당신이 남자가 아니란 걸 증명하라’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피해자 A 감독의 이야기는 달랐다. A 감독은 “가해자는 심경 고백 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 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통화 이후 두 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고 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고 전했다.
또 A 감독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