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구청 각 부서에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 횡령 등에 가담한 총무팀장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