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경기, 충남 등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사를 검찰 고발조치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인산업과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 업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대상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와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 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 등이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 요청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는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조 제8호에 어긋나는 행위다.
공정위는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우리관리·서림주택관리·대원종합관리·율산개발 등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