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13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최씨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강요 행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점,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은 점 등이다.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강요 행위 등을 포함 13가지 범죄 행위에서 최씨와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원은 이날 최씨의 범죄 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와 삼성·롯데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사인에게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방어권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