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항소 결정

檢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항소 결정

기사승인 2018-02-20 03:00:00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에 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을 통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무죄 부분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최 씨를 비롯해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이 지난 14일 각각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에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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