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김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른 재판에서 상당부분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이다. 그는 금품공여자와 이 의원 측을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또한 이 의원 측은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금액 부분은 이 의원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포함,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을 받는 혐의가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