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또 벌금형’ 김부선, 2015년 주민 상해 혐의로 200만 원 선고…“도둑 한 대 쳤다고 돈 물어주는 꼴”

[쿠키영상] ‘또 벌금형’ 김부선, 2015년 주민 상해 혐의로 200만 원 선고…“도둑 한 대 쳤다고 돈 물어주는 꼴”

기사승인 2018-03-06 17:24:51


배우 김부선(57)이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 모(64) 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 씨는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 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이 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he****
오죽하면 쳤을까... 저 서류 뺐기면 자기가 영창 가게 생겼으니 안 줬겠지.. 폭행하면 기사 날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밀쳐서라도 사수하시려고 하신 김부선 님 홧팅입니다.

sa****
도둑놈들을 한 대 쳤다고 돈 물어주는 꼴인 것 같네

my****
밉지가 않네요^^ 누님~~ 파이팅^^

le****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 안 통했으면 때렸을까... 폭력은 죄이지만.. 난 이렇게 생각함..

ju****
옳은 일을 한다고 폭력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bo****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주먹부터 휘두르고 깡패네...


김 씨는 이미 수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2016년에는 전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 원을,
2017년 11월에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12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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