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47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10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처했다고 8일 밝혔다.
작발된 10곳 사업장은 ▲세륜‧살수 미실시 ▲수송차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는 이 중 특히 위반행위가 중한 4곳 사업장에 대해 고발 등 사법조처하고 6곳은 조치이행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다.
A업체는 1만3000여㎡ 규모의 건물해체작업을 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돼 고발됐고, B업체 등 7개 공사현장은 세륜기 고장 방치,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등으로 고발 또는 조치이행명령 처분됐다.
C업체 등 2곳은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진해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창구,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박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12월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징수독려반’을 꾸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배부하고,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기간이 오래된 체납일수록 징수율이 낮아져 과년도 체납자료를 우선으로 징수에 더 힘쓸 방침이다.
주지문 상하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요금을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와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