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원료업체에 책임 묻겠다" vs 헨켈 "우리제품 아니고 병행수입 제품" 발뺌 경쟁

피죤 "원료업체에 책임 묻겠다" vs 헨켈 "우리제품 아니고 병행수입 제품" 발뺌 경쟁

환경부 발표에 진화 나서…피죤 스프레이는 원료업체 탓, 헨켈은 병행수입 업체 탓

기사승인 2018-03-12 17:52:24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피죤과 퍼실 제품의 생산업체는 입장문을 내고 각사의 입장을 밝혔다. 피죤은 해당 성분을 공급한 원료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고,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해당 제품이 본사에서 공급하는 정식 물품이 아니라 병행수입 제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37개 우려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폴리헥사메탈린 구아니딘 글로라이드(PHMG)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사용제한물질이 검출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피죤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피모사향’ 제품에는 PHMG가 0.00699%,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 향’에는 0.09% 함유됐다.  

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는 유해성분에 대해 자가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다.  

스프레이 피죤을 제조하는 피죤은 이에 대해 원료공급업체의 탓으로 화살을 돌렸다. 원료업체로부터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한 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았지만, 원료업체의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죤은 "저희 원료공급업체들에게 PHMG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한 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았다"라며 "이 때문에 저희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그 중 하나의 원료업체에서 PHMG가 검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급업체는 애경그룹(AK홀딩스)의 주요 계열회사인 AK켐텍㈜으로 이곳에서 공급받은 ‘ASCO Betaine (MBA)’ 원료에서 위해 우려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피죤은 밝혔다. 원료를 공급한 AK켐택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방식이 아닌 자체 검사 방식을 통해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피죤 측은 전했다.

피죤은 "이 원료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피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피죤 측은 "신속하게 해당 제품 생산·판매를 중단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며 “피죤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택배 기사님이 방문하여 가지고 계신 용기나 영증을 수거한 후 지정한 계좌로 환불 조치한다”며 “(편의점과 올리브영을 제외한) 가까운 대형마트(슈퍼마켓, 농협 등)에 가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퍼실을 공식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이번 환경부에서 회수명령을 받은 '퍼실 겔 컬러' 제품은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정품이 아니라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자가조사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한 일부 제품이다. 따라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식 판매하는 정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것이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독일 헨켈의 한국지사로 2008년부터 헨켈의 세탁세제 퍼실을 공식 제조 및수입, 판매하는 기업으로, 헨켈홈케어코리의 퍼실 정품은 자가검사 등 국내 법규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퍼실 정품은 홈쇼핑과 대형 할인점, 주요 온라인 쇼핑몰,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패키지 후면에 판매자 정보를 통해 이번 제재를 받은 제품과 구분이 가능하다.

헨켈홈케어코리아 관계자는 “헨켈홈케어코리아의 정품은 자가검사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회수된 제품은 헨켈코리아의 정품이 아니다”며 명확한 선을 긋고, “이번 회수 조치는 병행수입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문의사항은 병행수입 판매자(㈜뉴스토아)를 통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체 측의 1차적 과실도 있다고 보고 있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으로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MIT는 어린이에게 반복 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피부 등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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