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최저임금 인상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최저임금 인상

기사승인 2018-03-15 12:00:00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의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후,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도 제각각이라, 이러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소상공인들의 소리부터, 아직도 멀었다는 근로자들의 한숨까지 들리는데요. 이제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지,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던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의 열기는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 봅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부터 알아볼게요. 최소한, 시간 당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지난해 2017년 최저시급에서 16.4% 인상된 건데요. 시간 당 금액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서 1,573,770원입니다. 월급만 봤을 때, 전년 대비해 221,54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식 근로자가 아니어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또 청소년 역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최저시급을 못 받는 건 아니니까요.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말 그대로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최저일 뿐이에요. 또 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에 있는 지방 고용 노동청에 요청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구하는 중이더라도 올해부터 달라진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잠시 후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실태를 살펴볼게요. 일단 오른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아니죠? 송기자, 상황이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지난 달 23일 한국노총이 공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1월 19일까지 한국노총 조합원이 있는 1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장은 85개로 집계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역시 아직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오르기 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송금종 기자 ▷ 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3.6%였습니다. 그 수는 266만 4천 명에 달하는 건데요. 10%라고 해서 적은 것 같지만, 해외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예로, 독일의 2016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3.4%이고, 미국의 2015년 연방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3.3%, 일본의 2016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3.4%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독일, 미국,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3%대에 그치고 있는데 우리는 10%가 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지 않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돼도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미지급분 만큼을 지급하는 시정조치로 끝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되어도,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이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실형을 받은 사람은 불과 6명인 3%에 그쳤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명 꼴에 불과한 거죠. 또 대다수는 적발 후에도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법 처리를 피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 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은데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송금종 기자 ▷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인상 효과를 피해 가기 위해 편법 꼼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 신고센터로 접수된 꼼수 유형을 보면, 상여금 기본급화, 근무시간 단축 등이 많았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꼼수가 주로 이뤄지고 있고, 특정 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인 경우에는 아예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꼼수까지 부리고 있군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인원 감축을 겪고 있기도 한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 내 청소, 경비 노동자 인원이 감축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인해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안내문을 걸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저소득, 지방 출신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대학 행복 기숙사 22곳 중 15곳이 올해 기숙사 비를 3% 올렸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게 바로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내어 놓았죠?

송금종 기자 ▷ 네. 정부는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와 지원책을 함께 내어 놓았는데요. 먼저 채찍부터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최저임금 위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위반 사업장은 구인활동은 물론, 신용제재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행법상, 그런 식의 제재를 받으려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해야 하나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차례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 처분을 받았으며 1년 이내에 3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입니다. 또 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가능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이제는 그 제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1번만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업장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두 차례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정보를 7년 동안 제공해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제재를 당하면, 그 사업주 명단은 어디에 공개하나요?

송금종 기자 ▷ 사업주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민간 고용포털에도 정보가 표시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겠네요. 다들 지원을 피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되는 등의 제재를 당한 사업주는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2013년 처음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실시한 이래, 작년까지 총 153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요. 같은 시기 시작된 신용 제재는 2545명이 당했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포함할 경우, 이 숫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게 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혹독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 같아요. 송기자,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벌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영세 상공인들은 계도조차 없는 고용부의 강경 조치에 당혹스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직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산입범위 논의는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 수많은 영세 사업주들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 한차례만 단속이 되어도 유죄가 나오면 3년간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자들의 의욕을 꺾어놓는 일이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아직 그 내용이 확정은 아닌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아직은요. 국회에 계류 중인 한정애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고요.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 등 구체적인 수위 역시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놓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들에게, 특히 영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강해진 채찍에 이어 당근도 살펴볼게요. 어떤 지원책이 나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시행을 시작한 건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인 9%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그 대상인데요. 꼭 30인 미만이 일하는 곳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고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지원 제외 대상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도 제외되는데요.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입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특수관계인. 즉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원 금액도 알아볼게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인 9%라고 하셨는데요. 그 9%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3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 즉 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 비례로 지급하고요. 월중 입, 퇴사, 휴직한 경우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를 지원하는 대책 중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추가대책이 나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보완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및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 내몰림 방지, 자금 부족 완화 등을 보완책의 핵심으로 꼽았는데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최저임금 보완책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바로 상가 임대료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었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문 대통령 역시,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임대료 부담 완화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의 숙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카드 수수료 인하에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나요?

송금종 기자 ▷ 네. 7월부터 편의점과 소형 슈퍼마켓, 빵집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부터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데요. 현재의 건당 95원에서 결제 금액의 약 0.2%로 바뀌기 때문에, 소액결제 수수료가 줄어 슈퍼마켓이나 빵집 같은 가맹점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또 어떤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상가 점포를 영세 상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 보안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막기 위해 각종 후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찾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부의 지원책을 잘 활용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 정보 고맙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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