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확정

경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확정

기사승인 2018-03-14 16:53:43

 

경상북도의회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확정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 개최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됐다. 재적의원 57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확정된 선거구는 105개로 4인 선거구 1개와 3인 선거구 35개, 2인 선거구 69개 등이며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 등 총 284명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영주시 ‘다’선거구는 영주2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했다.

그 외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결과와 지역여론 등 제반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

또 포항시 환여동, 중앙동, 죽도동, 동해면 등과 경주시 불국동, 건천읍, 서면, 고령군 개진면, 우곡면 등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함께 조정됐다.

포항시 송도동, 상대동 등과 경주시 현곡면, 중부동,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구미시 광평동, 도개면 등은 선거구만 조정됐으며, 포항시 흥해읍, 오천읍, 두호동과 경주시 동천동, 보덕동, 고령군 대가야읍, 성산면 등은 선거구별 의원정수만 조정됐다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시·군, 시·군의회,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에 임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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