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제156조(벌칙)에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 예방하고 줄이는 대책도 함께 모색 중이라며 국토부가 마련 중인 '안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또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원은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등록됐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게재한 청원으로 알려졌으며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을 추천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길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등 15개 청원에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