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사건, 일반 성폭행과 달라…업무상 위력 파악 필요”

檢 “안희정 사건, 일반 성폭행과 달라…업무상 위력 파악 필요”

기사승인 2018-03-15 17:01:26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와 피해자들의 직위·권한·지위 차이를 보여주는 제반 증거를 확보하려 힘쓰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합의 없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반적 성폭행 사건과 다르다"면서 "근무 분위기나 환경이 업무상 위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간음·추행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압수수색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도지사와 피해자들 간 여러 사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도지사 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두 번째 피해자가 서울서부지검에 전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금주 중으로 안 전 지사를 정식 소환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정무비서 김지은씨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14일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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