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2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안산 소속 신일수에 대한 3경기 출장정지(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 2경기 포함) 징계를 부과했다.
신일수는 K리그2(첼린지) 2라운드 안산과 대전의 경기에서 전반 46분경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스터드로 가격하는 과격한 행위를 한 바 있다.
또한 이 날 상벌위원회에서는 K리그1 2라운드 전남-포항전에서 나온 전남 가솔현의 퇴장성 반칙(전반 19분,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과 인천-전북전에서 나온 인천 무고사의 퇴장성 반칙(후반 26분, 상대 선수 팔꿈치 가격)에 대해 각각 사후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