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규모를 따지면 지난해 12월 발생 건(8억 원)이후 최대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자신을 금감원 팀장이라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처벌을 면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피해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 원을 송금했다.
앞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창구 직원이 예금해지와 자금사용 목적을 물었지만 피해자가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낸 것’이라고 답하도록 범인이 손을 쓴 뒤였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전화를 받을 경우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기관에 연락해 사실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통화를 끊지 못하게 막거나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한 경우, 본인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해도 보이스피싱이다.
금융사기를 당할 경우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신고한 뒤 지급정치를 신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하는 한편 맞춤 홍보물을 제작해 대한노인회에 제공하는 등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 시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진제도를 타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