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법원 상고 계획 접고 2심 판결 수용
복직시킨 뒤 징계수위 재논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난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복직을 눈앞에 뒀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일단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7월 나 전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불렀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시켰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고 판시했으며, 지난달 22일 2심 재판부도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