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도내에서 4번째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2일 경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합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는 도내 군 단위로는 처음이며, 경남도‧창원시‧통영시에 이어 네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는 총 265가문, 1366명이 병역명문가로 등록돼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이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226개 가운데 57개(25.2%)에서 제정돼 있다.
경남병무청은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 병역명문가를 소개하며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성원 경남병무청장은 “합천군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경남도내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