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한 만화가 윤서인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3일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이날 방송에 등장했다.
일베 폐쇄 청원에는 23만5167명이, 윤서인 처벌에는 23만8535명의 국민이 서명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면서 일베 폐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해 분노를 산 만화가 윤서인 처벌 문제를 두고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영역이고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영역"이라면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