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햇다"고 밝혔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1항에 해당한다.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소환돼 2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