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쳐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DSR 규제를 시범 도입했다. DSR은 우선 6개월 정도 대출심사시 보조지표로 활용된 후 오는 10월부터 강제성이 높은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 비율이 높을 경우 대출 한도가 감소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 할 수 있다. 은행권은 대체로 DSR이 100%를 넘을 경우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150% 초과시 대출을 거절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우리은행도 신용대출의 경우 4등급 이하 이면서 DSR 150% 이상은 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고DSR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여기에 DSR은 오는 7월부터 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을 넘어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도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국내 경제의 걸림돌로 보고있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절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비율(RTI),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이 새로운 대출 지표로 활용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며, LTI는 금융권에서 빌린 총부채를 자영업자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