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45)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신은경이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신은경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re****
사치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ma****
2016년 소득이 얼마였길래... 소득세가 8억?
연예인 걱정하는 게 제일 바보라더니~
co****
종합소득세가 저 정도면 엄청 벌었다는 건데...
수익에 비해 푼돈 정도인 세금을 안 내려고 회생 절차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다른 건 몰라도... 소득 세금 채무를 회생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
kl****
아들과 전 남편 엮어 감성팔이하면서...
실상은 자기 치장하고 즐기는 데만 펑펑 쓰는...
인성에 문제 있는 여자인 듯
공형진이 지난 2015년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신은경의 아들과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새삼 화제입니다.
공형진은 “신은경이 전 남편의 부채를 갚은 것은 아니다.”라며
“(신은경의) 아이는 이혼 후
88세인 전 남편의 시어머니가 8년간 키우고 계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신은경의 전 남편 부채는 전 남편 지인이 땅을 담보로 해서 갚은 거지
신은경이 갚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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