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360만원 적금하면 이자가 640만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360만원 적금하면 이자가 640만원

기사승인 2018-03-27 09:27:45

경기도가 26일(오늘)부터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 취업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5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 접수한 바 있다. 하반기 4000명 모집에서도 3만7402명의 접수가 몰렸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이번 지원자 모집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세부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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