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 국정농단”…박근혜·김기춘 수사의뢰 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 국정농단”…박근혜·김기춘 수사의뢰 요청

기사승인 2018-03-28 14:17:15

진상조사위, 박근혜·김기춘·이병기·황우여·서남수 등 25명 수사의뢰 권고

“청와대 단독 기획… 비밀TF 운영·여론조작·반대학자 지원 배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청와대가 기획했으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부당한 수단과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봤다.

진상조사위는 불법 여론 조작과 비밀 테스크포스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국정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태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안팎이 포함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헌법적·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진상조사위는 “역사인식 차이가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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