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가 1시간35분만에 종료됐다.
안 전 지사 구속 여부는 28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차량에 올라탔다. 그리고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오후 1시53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발언했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 조치된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는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류 심사만으로 내려지는 구속 여부 결정을 따르겠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심문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소환돼 2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