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지나친 제한”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지나친 제한”

기사승인 2018-03-29 11:50:05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2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안 전 지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59분 귀가했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지사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은 즉각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전성협은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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