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29일부터 30일까지 A형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사육농가 7곳의 돼지 5300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가들은 우선적 살처분에 대한 거부감과 재입식까지 손실을 들어 반발했으나 시의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28일 오후 살처분에 최종 합의했다.
보고를 받은 유영록 시장은 곧바로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작업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7시부터 전문 용역사의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다.
유 시장은 “농가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면서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 만큼 신속한 작업과 추가 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6일 대곶면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농가의 돼지 1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