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공인인증’ 지위 이르면 올해 박탈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지위 이르면 올해 박탈

기사승인 2018-03-29 15:09:08

20년 동안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전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나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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