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한의사 처방받아 사용해야

‘마황’, 한의사 처방받아 사용해야

기사승인 2018-03-30 11:22:58

최근 미국 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문이 돌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해명에 나섰다. 미국에서 금지한 것은 식품첨가물로의 사용일 뿐, 의약품으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황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재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한의약 폄훼 행위”라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마황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은 혈압상승과 천식치료, 코막힘이나 콧물제거, 감기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FDA에서도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 전통아시아의학 속에서 마황의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근경색과 약물 오용 등의 부작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서 에페드린 함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마황의 성분을 투여하고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마황의 비만치료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속칭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불리는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열 대사를 촉진해 소모하는 열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 비만억제 및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서술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회는 “FDA 또한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은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고, 한의계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처방할 경우 비만치료에도 효과적”이라며 “양방의 전문의약품처럼 마황 역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받고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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