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허위·악성 신고를 단 한 차례 하더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에서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악성 허위 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