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과징금에 “해석의 차이”

넥슨, 공정위 과징금에 “해석의 차이”

기사승인 2018-04-02 10:28:35


확률형 아이템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넥슨이 문제가 된 안내 문구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다소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1일 넥슨코리아는 이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넥슨은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2016년 11월3일부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를 판매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모아야 하는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름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에 550만원의 과태료와 9억3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서든어택 외 다른 온라인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에 청약철회 등 관련 사항을 계약 전 적절하게 표시하기 않은 부분도 적발됐다.

서든어택 확률형 아이템 이벤트에 대해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넥슨은 이날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약을 통해 오는 7월까지 모든 확률형 아이템 개별 확률을 공해하는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넷마블 측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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