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도청에 있던 김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되고 유심칩이 교체됐다며 안 전 지사 측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