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대기업계열 금융그룹 통합감독 7월부터 시범적용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계열 금융그룹 통합감독 7월부터 시범적용

기사승인 2018-04-03 09:59:54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복합금융그룹 7곳이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하고 4~6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모범 규준은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계열사 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자본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범 규준에 따라 7개 금융그룹은 각 대표회사를 7월까지 선정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된다.

선정된 대표회사는 그룹의 위험관리를 주로 수행하고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의 공시 및 보고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주요 보고·공시사항은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및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그룹 위험관리체계, 금융그룹 자본, 내부거래·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관리 적정성 등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먼저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출자·자금거래 중단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그룹 명칭 사용을 중지하고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감독 대상들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다”며 “6월까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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