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오는 10일부터 연간 개별기업에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한도는 현행 개별기업에 2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력이 7년이 넘는 사회적기업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허용된다. 또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자본시달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