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지난 2007년 판사로 임용됐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또 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