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돌아온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또 다시 돌아온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기사승인 2018-04-05 09:46:30
# 직장인 조모씨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금액 12만2400원(400만원 X 2017년 보험료율 6.12%= 24만4800원,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 부담)이 발생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소득공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다시 한번 많은 직장인들의 4월 월급봉투를 가볍게 만들 것으로 보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하며, 연도 중에는 당해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4월(개인대표자는 6월) 보험료에 반영,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료를 환급받은 근로자는 278만명(1인당 평균 7만6000원 환급)인데 반해 보험료를 더 납부한 근로자는 약 3배 더 많은 844만명(1인당 평균 13만3000원 추가 납부)에 달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6년 정산금액은 1조8248억원(인상 인원 826만7000명, 추가납부액 2조2010억원), 2015년 정산금액 1조5671억원(인상인원 777만7000명, 추가납부액 1조9311억원), 2014년 정산금액 1조5894억원(인상인원 761만4000명), 2013년 1조5876억원(75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는데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 한 번에 정산토록 해왔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담 논란이 커지자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이도 5회 분할해 고지토록 했다.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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