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당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종구 위원장이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고 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 창공에 입주한 혁신기업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되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혁신·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코스닥 벤처펀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그 과실이 투자자에게 공유되어 국민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이 혁신성장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투자대상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고, 한국거래소도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수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스닥 벤처펀드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산의 50%는 벤처기업 신주에 15%,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 투자된다. 세제혜택과 함께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특징도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