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나오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구속 기한이 연장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김수연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 의견대로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전국에 생중계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머무르는 독거실에서 TV 뉴스로 자신의 선고공판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구치소 내 법무부 교정본부 보라미 방송은 오후 7시 KBS1TV 뉴스7을 방영한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메뉴는 Δ소고기무국 Δ감자채소조림 Δ맛김 Δ배추김치다. 점심은 Δ유부장국 Δ짜장 Δ단무지무침 Δ배추김치이며, 저녁은 Δ섞어찌개 Δ콩나물무침 Δ풋고추와 쌈장 Δ무생채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