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靑vs한국당 ‘기싸움’?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靑vs한국당 ‘기싸움’?

기사승인 2018-04-06 11:24:11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경호법 4조1항6호'를 들어 "이 여사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해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법 4조1항6호는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해당 조항 의미에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 여사 경호 기간은 지난 2월24일 만료됐으나, 경호처는 경호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부처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5일 "대통령이 유권해석에 기대어 편법으로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된다"고 비난했다. 6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호를 연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유권해석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법제처가 대통령 지시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경호처에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었다. 김 의원은 5일 임장문을 통해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 대통령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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