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10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진행 중이다.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 중이며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주요 인물 1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최씨의 재판에서는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에서 검찰이나 변호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피고인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적절히 주기 위해 노력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또 피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주기도 하는 모습으로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원칙을 어긋나는 일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법정 내부에서 "검사들은 총살감"이라는 발언을 한 방청객에게는 감치 5일 처분을 하기도 했다. 또 최씨 재판 도중에는 변호인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려 하자 "요점만 말하라" "신문 범위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차례로 거쳤다.
또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에 선정된 이력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