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수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 주요 국정농단 관여자들이
형사22부에서 1심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사22부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국정농단 관련 재판 심리에 집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면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과 비선 실세 최순실 측의 막무가내 변론도 잘 경청해줬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송관계인 간에 언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해 왔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ui****
지은 죄가 뭐 이렇게 많아? 해도 해도 끝이 없네...
ca****
503은 뭔 죄를 저리 많이 저질러서는... 김세윤 판사님 목 아프게 하냐....
yd****
김세윤 판사님~ 차분한 목소리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벌금이 너무 적게 나왔네요...ㅠ
cs****
김세윤 판사 냉철하고 정확한 판사인데 형랑이 24년이면 너무 적네!
ui****
박근혜 나이 생각하면... 24년이면 거의 종신형이지... 적당하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날 선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을 산다면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 90세가 돼서야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한편, 형사22부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관련자들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해 왔는데요.
최순실은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차은택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 등
국정농단 조연들에게도 모두 단죄를 내렸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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