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지만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 설립의 회사에 광고 발주 등을 강요했다"며 "삼성과 롯데그룹을 합쳐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정질서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렀는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며 "다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