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난 주 금요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착오로 시장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주당 1000원을 현금배당하는 과정 중 1000원을 1000주(28억3000만주)로 착오 배당했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배당 받은 주식을 매도했으며, 매도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삼성증권 주식은 당일 12%까지 폭락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하여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여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