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어디에 맡기나요”…쉬는 어버이날은 ‘남의 얘기’

“아이는 어디에 맡기나요”…쉬는 어버이날은 ‘남의 얘기’

기사승인 2018-04-10 12:53:30

청와대가 오는 5월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어버이날을 한 달여 앞두고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전날인 9일부터 이날까지 '어버이날'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8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5월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일요일과 대체공휴일 5월7일에 이어 4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이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20여 개 등록됐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임시공휴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다. 어버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시민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달리 민간 부문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평소처럼 근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정부가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당시 3명 중 1명이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 46%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나왔다.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직장인 부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3살짜리 아기를 매번 시댁과 친정에 부탁해야 한다"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휴일이 생기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481명이 서명했다.

연휴가 생기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이로인한 가정 불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토로한 청원에는 1251명이 서명했다. 이 외에도 "있는 집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을 떠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없을 것" "효도는 평소에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임시공휴일 지정 논란은 매년 반복돼왔다. 지난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에도 찬반이 엇갈렸다. 지난 2016년에는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 '황금연휴'가 생겼지만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동등하게 임시공휴일 등 휴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반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9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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