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막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흡연실 설치’ 법안 잇달아 발의

간접흡연 막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흡연실 설치’ 법안 잇달아 발의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흡연실’ 의무설치, 흡연실도 청소시간에는 ‘금연구역 지정’ 등

기사승인 2018-04-11 00:06:00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표창원·정성호·강창일·이훈·이수혁·이철희·권칠승·박광은 의원 공동 발의)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금연시설의 이용자들이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흡연실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돼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안(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르면 9조 9항에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10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흡연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청소근로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실의 청소시간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기동민·김정우·김중로·남인순·노웅래·윤소하·임종성·정동영·정성호·주승용 의원 공동발의)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흡연실을 청소하는 청소근로자 등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동법 9조 9항에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신보라·김성원·이명수·강석진·김명연·기상훈·박맹우·이현재 의원 공동발의)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오거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2018년 12월31일 시행)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보건소·의료기관 등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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