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수원시의원,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발의

김미경 수원시의원,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8-04-11 09:49:00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근거를 정하고자 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보험이 없는 시민들도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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