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대출, DSR·전세대출 영향에 은행에 몰렸다…‘9.5조원’ 증가

1분기 가계대출, DSR·전세대출 영향에 은행에 몰렸다…‘9.5조원’ 증가

기사승인 2018-04-11 12:21:01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보다 은행에 몰린 것으로 나타나났다.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된 가운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도입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과 전세대출 수요가 은행에 집중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13조4000억원(잠정치)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1분기 9조5000억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은행권이 6.0조원, 제2금융권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의 규제에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5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보다 2조원 넘게 가계대출 확대규모를 축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절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의 부실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일 상호금융권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부의 규제에도 DSR도입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과 이사철을 맞아 전세대출 수요가 몰려 확대됐다. DSR은 연소득 대비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토대로 산정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고(高)DSR 대출자에 대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시범운영에 따른 대출 선수요, 이사철 전세대출 증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에 따른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등 계절적·일시적 요인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대출·자영업자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증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오는 16일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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