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토지공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100분 토론 보셨냐"며 "화제가 되었던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을 보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혹시 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개헌안 문구를 캡처해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캡처본에는 '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나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토지공개념'을 두고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작가는 이에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서 찾은 자료냐"고 물었고 유 작가는 "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았다. 나 의원은 어디서 자료를 얻었느냐"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당황한 듯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