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봐주기’ 유권해석에 나선 대가로 삼성이 다스소송비대납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08년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탈루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위는 지난 2008년 4월 11일자 유권해석과 2009년도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했다면 실명계좌라는 논리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차등과세 부과를 거부했다.
금융위는 그러다 지난 2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계기로 입장을 바꿔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4월 12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으로부터 무려 10년만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태가 이런데도 금융위원회는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2008년 유권해석이 삼성의 다스소송비대납에 대한 댓가성일 수 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서 발언한 내용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학수 부회장은 검찰에서 “삼성이 다스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세금부과 및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거 10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1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하지만 2008년말 대부분의 돈과 주식이 인출되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10년간이 아닌 1년간의 금액”이라며 “만일 2008년도 당시에 차등과세를 하였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금융위의 2008년 유권해석으로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탈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검찰은 삼성의 다스소송비대납과 금융위의 유권해석간에 청탁과 댓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